2026 주민세 납부기간과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하는 방법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내는 날짜가 다릅니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하고, 종업원분은 매달 다음 달 10일이 기한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세 종류 모두 7월 1일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안 왔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주민세 납부기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의 2026년 지방세 일정을 보면 8월에 걸린 주민세 일정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 8월 1일 ~ 8월 10일 신고 (7월 급여 지급분) 세 가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라 받은 금액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는 세목이라, 고지서를 기다리다가는 기한을 넘깁니다. 주민세 개인분, 나는 내는 대상인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은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정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다만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원이 제외된다 는 부분입니다. 네 식구가 한 집에 살아도 고지서는 세대주 한 사람 앞으로 한 장만 나옵니다. 가족 중 나에게만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누락이 아니라 내가 세대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면서 세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