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방법과 5천만 원 한도 대상 조건 정리 (2026년)
소개 및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2%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출퇴근용 차량이 필요할 때 목돈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 되곤 합니다. 시중 금리가 높아 부담스러운 요즘,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도 이 제도를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출 한도 무보증 최대 1,200만 원 / 담보 최대 5,000만 원 대출 금리 연 2.0% 고정금리 상환 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취급 은행 국민은행 지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 자격 및 조건 1. 소득 및 연령 기준 본 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정확한 경계값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 제한 및 대체제도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보증인이 금융기관 내규상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에는 대출 또는 보증 자격이 불가합니다. 만약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본 자립자금 대여 대신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 대여 용도와 한도 상세 정보 1. 대여 목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