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방법과 대상자 5가지 기준 (2026년)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LPG 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 한도 내에서 리터당 150원(정책 요건에 따라 변동 가능)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며, 전용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LPG 충전 시 결제하면 즉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LPG 차량을 새로 구매했는데 세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훈 대상자분들이 차량을 구입하신 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유류세 및 LPG 세금인상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상이자 분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보철용 LPG 차량의 세금인상분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차량이어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을 Q&A 형식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Q1. 정확히 어떤 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보훈부에서 규정한 상이처가 있거나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상세 자격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도, 중등도, 경도)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1~7급) Q2. 지원을 받을 수 있는 LPG 차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적용 대상 차량은 상이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LPG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 중 딱 1대 에 대해서만 지원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