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신청방법과 입주 대상 18개 센터 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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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사업 안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사업은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18개 지역센터 내 228개 여성창업보육실 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고정된 신청 기한 없이 공실 발생 시 수시로 모집하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 창업인이라면 누구나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네트워킹과 경영 컨설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실 입주 지원 사업입니다. 저 역시 예비 창업자 시절 임대료와 집기류 마련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 지원사업이 훌륭한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지원 내용 여성 전용 창업 보육실 입주 지원 (전국 18개 지역센터 내 228개 보육실) 신청 기한 각 지역센터별 공실 발생 시 수시 모집 신청 방법 기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 직접 문의 및 접수 입주 자격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입니다. 즉,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영 중인 여성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여성 창업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사업 계획 타당성, 기술성, 여성기업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배점표나 가점 항목은 지원대상의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 요건은 입주를 원하는 지역 센터의 개별 공고문에서 가장 정확하...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방법 및 4가지 핵심 조건 (2026년)

최대 15억 원 한도, 금리 5% 이차보전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 목적의 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 장애인 근로자 1명당 1억 원 한도 (중증장애인 25%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설치비용 등을 최대 15억 원까지 이차보전(금리 5%) 형태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이며, 구체적인 신청 기한과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상세 조건 및 자격 요건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 고용 기반을 다지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융자 이자 지원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한도는 아래 표에서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요건 및 기준
지원 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지원 용도 장애인 고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 한도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 이내 (장애인 근로자 1명당 1억 원 한도)
의무 사항 융자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25%는 반드시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융자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지원
선정 기준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 (고용계획 및 투자계획 타당성 검토)

융자 지원금액 및 고용인원 계산 예시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지원 신청액에 따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정해집니다. 1명당 최대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 중 25%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숫자를 통한 계산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총 4억 원의 시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필요 장애인 고용 인원: 총 4명 (4억 원 ÷ 1명당 1억 원 = 4명)
  •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 최소 1명 (4명 × 25% = 1명)
  • 고용 조건 만족 조합: 중증장애인 1명 + 경증장애인 3명 (또는 중증장애인 인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

※ 단, 개별 사업주에 대한 최종 융자 승인 여부와 실제 한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상세 금액 산출은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안내

융자 신청은 사업장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 신청서 양식 및 필수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주요 주의사항

  • 타당성 평가: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고용계획의 구체적인 타당성과 투자 대상 시설물에 대한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환 계획 수립: 본 지원 제도는 이차보전 형태로 금리 5%를 지원받는 융자 방식입니다.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을 진행하므로 기업 경영상 무리가 없는지 면밀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목적 준수: 융자 자금은 반드시 신청한 장애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구입, 수리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고용 지원 제도 비교

장애인 채용 시 융자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 따라 지원 방식과 대상이 다르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명 주요 지원 형태 특징 및 조건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융자 이자 지원 (이차보전)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 등 최대 15억 원 융자 (금리 5%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무상 지원금 등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설립 시 지원 (자세한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 확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려금 직접 지급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대상 (자세한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 확인)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장애인고용지원 안내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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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 대상과 융자 조건 · 지금 보는 글
준비 중 · 2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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