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시설급여
2026년 기준 시설급여 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1~2등급(일부 3~5등급 포함)을 받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국가가 급여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본인은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시설급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온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늘 곁에서 직접 모시고 싶지만, 직장 생활과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간병을 병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의 무게를 나누고 어르신께는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가 바로 시설급여입니다. 제도의 자격 요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같은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제도 복지로 공개 제도 461건 중 대상·주제가 겹치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소관 지원 형태 겹치는 조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서비스 보호·돌봄 · 생활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성평등가족부 서비스 보호·돌봄 · 생활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보호·돌봄 · 생활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서비스 보호·돌봄 · 생활지원 시설급여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장기요양 1~2등급 자 (3~5등급 예외 인정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필수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중 80% 지원 본인 부담률 20%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시설급여 지원대상 및 등급 조건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과 함께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조건 만 65세 이상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