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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모바일 간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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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을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과오납부) 발생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소멸합니다. 또한 제106조에 의거하여 1건당 2천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조속히 조회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원인 및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 변동(취업, 퇴직, 피부양자 등록 등), 소득 및 재산 정산, 고지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의무자가 과오납(過誤納付)한 금액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시행 2026-01-02)는 과오납금의 처리 방식과 충당, 이자 가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우선 충당 제도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과오납부한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에 미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적으로 충당 하여야 합니다. 즉,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나. 잔여금 환급 및 이자 가산 우선 충당을 거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가산금)를 추가로 가산 하여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당 대상: 미납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환급 대상: 우선 충당 후 남아있는 최종 과오납금 이자 가산: 과오납 기간에 대한 대통령령 기준 이자 가산 지급 2. 환급금 청구 시 유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