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5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및 이월 환급 규정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와 이월 및 환급 핵심 요약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최종 동절기 잔액(익년 5월 말 기준)은 환급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전액 소멸합니다. 현재 남은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잔액 조회' 메뉴나 콜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제도 복지로 공개 제도 461건 중 대상·주제가 겹치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소관 지원 형태 겹치는 조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서비스 생활지원 · 저소득 · 주거 · 한부모·조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현물지급 생활지원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환경보건이용권 환경부 현물지급,서비스 생활지원 · 장애인 · 저소득 · 주거 · 한부모·조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융자 장애인 · 저소득 · 주거 · 한부모·조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격 조건 상세 안내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잔액 이월과 환급 규칙 (구체적 예시)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7월~9월)와 동절기(10월~다음 해 5월)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계절별 바우처는 사용 및 이월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절기 잔액의 동절기 이월: 하절기에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