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4.58% 자동차세 연납, 1월 16일부터 신청 시작

2026년 자동차세 연납,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4.58% 공제를 받습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및 관할 구청에서 신청 가능 한 번 납부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 발송
배기량·차령별 자동차세 1월 연납 실제 납부액 (2026년 기준)
공식 수치로 직접 계산한 표입니다. 계산식과 가정을 표 아래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차량 (비영업용 승용)신차~2년차5년차10년차12년차 이상
경차급 1,000cc99,237원84,351원59,542원49,618원
준중형 1,600cc277,863원236,184원166,718원138,932원
중형 2,000cc496,184원421,756원297,710원248,092원
대형 3,300cc818,704원695,898원491,222원409,352원
계산식: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경감률) × 1.3(지방교육세 30%) × (1 − 4.58%, 1월 연납 공제).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차령경감은 3년차부터 매년 5%씩 붙어 12년차 이상 50%로 고정됩니다. 3월·6월·9월에 신청하면 공제율이 각각 약 3.76%·2.51%·1.25%로 낮아집니다. 지자체별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1월 신청 핵심 요약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이택스, ARS(1899-0341)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공제율 상세

자동차세 연납은 일 년에 두 번(6월, 12월)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는 월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장 혜택이 큰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공제율(남은 기간 비례)신청 및 납부 처
1월 16일 ~ 1월 31일약 4.58%위택스, 이택스, ARS, 구청
3월 16일 ~ 3월 31일약 3.76%위택스, 이택스, ARS, 구청
6월 16일 ~ 6월 30일약 2.51%위택스, 이택스, ARS, 구청
9월 16일 ~ 9월 30일약 1.25%위택스, 이택스, ARS, 구청

공제율은 법정 기준율 5%를 기준으로 납부일 이후의 남은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2022년까지는 10%, 2023년에는 7%가 적용되었으나, 2024년 이후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연 5% 범위 내에서 일할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기본 세율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됩니다. 연납 신청 전에 본인 차량의 기본 세액 기준을 확인하면 세액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배기량 구분cc당 기본 세액지방교육세 포함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104원
1,600cc 이하140원182원
1,600cc 초과200원260원

차량의 수령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감면되는 차령 경감 제도가 적용됩니다. 최초 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며, 11년 차에는 45%, 12년 이상인 차량은 최대 50%까지 기본 세액이 경감됩니다. 상단에 표시되는 실제 구간별 금액표를 참고하시면 본인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에 매칭되는 정확한 납부 금액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실제 금액 계산 예시

비영업용 신차(차령 경감 미적용)를 기준으로 1월 연납 시 적용되는 실제 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1,598cc 승용차 (아반떼 등)

  • 기본 세액: 1,598cc * 140원 = 223,720원
  • 지방교육세(30%): 223,720원 * 0.3 = 67,116원 (합산 세액: 290,830원, 10원 미만 절사)
  • 1월 연납 공제액: 290,830원 * 4.58% = 약 13,320원
  • 최종 납부액: 290,830원 - 13,320원 = 277,510원

예시 2) 1,998cc 승용차 (쏘나타 등)

  • 기본 세액: 1,998cc * 200원 = 399,600원
  • 지방교육세(30%): 399,600원 * 0.3 = 119,880원 (합산 세액: 519,480원)
  • 1월 연납 공제액: 519,480원 * 4.58% = 약 23,790원
  • 최종 납부액: 519,480원 - 23,790원 = 495,690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자동 연납 고지: 한 번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 완료하면, 이듬해부터는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도 또는 폐차 시 환급: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일 또는 폐차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편리합니다.
  • 미납 시 불이익 여부: 연납 신청만 해두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가산세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며,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식 비교

정기 납부와 기간별 연납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납부 시기세액 공제 혜택
1월 연납1월 16일 ~ 31일약 4.58% 공제
6월 연납6월 16일 ~ 30일약 2.51% 공제
정기분 납부6월, 12월 분할 납부없음 (기본 세액)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액 계산 및 상세 감면 조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공식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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