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대상자와 환급 시기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주요 대상자
2025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신고 기한 종료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상세 조건 및 신고 유형
본인의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과 일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대상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소득 유형별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구분 | 대상 조건 | 신고 및 납부 기한 |
|---|---|---|
| 일반 신고 대상자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인 자 | 2026년 6월 30일까지 |
| 모두채움 대상자 | 국세청에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준 대상 | 2026년 6월 1일까지 (간편 신고) |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는 소득 전체에 대해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소득 구간별 세율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는 단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모두 차감한 후 최종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고, 해당 구간 세율이 15%(누진공제액 108만 원 가정)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 3,000만 원 × 세율 15% = 450만 원
- 최종 납부 세액: 450만 원 - 누진공제액 108만 원 = 342만 원
미리 원천징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이 최종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에서 7월 초에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됩니다. 이와 별개로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세무서 환급 후 4주 이내에 각 시·군·구청에서 따로 지급되므로 입금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환급 예정액과 조회 내역은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모두채움(납부·환급)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ARS 전화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유사 소득세 제도 비교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구분 | 주요 대상자 | 종합소득 합산 여부 |
|---|---|---|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추가 소득 직장인 |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5월 신고 |
| 근로소득 연말정산 | 회사에 고용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다른 소득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
| 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수령하는 직장 퇴직자 |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분류과세 적용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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