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까지 영양식품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과 신청은

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맞춤 식품 지원 빈혈, 저체중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선발 쌀, 달걀, 우유 등 개인 맞춤형 영양보충식품 매월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핵심 요약

2026년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까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쌀, 달걀, 우유 등 맞춤형 식품 패키지가 제공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제도
복지로 공개 제도 461건 중 대상·주제가 겹치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소관지원 형태겹치는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복지부바우처다자녀 · 신체건강 · 임신·출산 · 저소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건복지부바우처보호·돌봄 · 신체건강 · 임신·출산 · 저소득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보건복지부현금지급신체건강 · 임신·출산 · 저소득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보건복지부서비스보호·돌봄 · 신체건강 · 저소득

영양플러스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영양 위험요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소득 기준영양상태 기준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로 판정)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연령/상태 기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5세(생후 72개월) 이하의 영유아보건소에서 자체 진행하는 영양 위험요인 평가 통과 필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 및 가구원 수 산정 방식은 가구 구성원의 경제 활동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영양보충식품 지원 방식과 예시

영양플러스 사업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필요 영양소에 맞춰 구성된 식품 패키지 형태로 무상 배송합니다. 대상자 구분에 따라 식품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 구성 예시

  • 영아용 패키지: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등 (수유 형태에 따라 상이)
  • 유아용 패키지: 쌀, 검정콩, 감자, 달걀, 우유, 당근 등
  • 임신·출산·수유부용 패키지: 쌀, 검정콩, 달걀, 우유,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등

각 가구의 소득 수준(중위소득 50% 이하 등)에 따라 식품비 본인부담금(약 10%)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됩니다. 개인별 정확한 부담 금액은 대상자 선정 시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첫째, 영양위험요인 판정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서류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신체 계측(신장 및 체중), 빈혈 검사 결과상 위험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종 탈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 영양교육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을 지원받는 동안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온·오프라인 영양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식품 배송이 중단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격 재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영양 상태를 재평가하여,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유사 영유아 지원 제도 비교

영양플러스 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영유아 대상 제도들과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명지원 대상 및 형태중복 수혜 가능 여부
영양플러스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 영양위험군 (식품 패키지 실물 배송)가능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중복 가능)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 원 현금 지급)가능 (소득 무관, 타 제도와 중복 제한 없음)
부모급여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월 50만~100만 원 현금 또는 바우처)가능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전환 시 잔액 지급)

본 글은 일반적인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개별적인 자격 심사 및 구체적인 상담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아래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영양플러스 사업 — 복지서비스 상세복지로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보건교육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지침보건복지부
육아지원금 안내 묶음
질문 10개 중 7개를 정리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자격 조건과 보충식품 지원 내용 · 지금 보는 글
준비 중 · 3편 (임산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배송 주기와 품목 상세 안내, 보건소 영양플러스 빈혈검사 기준 수치 정리, 지역별 영양플러스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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