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68,100원 실업급여, 2026년 상한액·하한액과 수급 기간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지급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2026년 실업급여 핵심 기준 요약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및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 표와 같이 법정 기준에 맞춰 책정됩니다.

구분 항목2026년 적용 기준
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지급 비율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은 단순 재직 일수가 아니라 주휴일 등 고용보험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 합산하므로, 통상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이 및 가입 기간별 수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령(퇴직 당시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 근로자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 실제 계산 예시

개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상한액 적용)

  • 조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일 150,000원인 근로자 (50세 미만, 가입 기간 4년, 수급일수 180일)
  • 계산 방식: 평균임금의 60%인 90,000원이 계산되나, 1일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하므로 하루 68,100원이 적용됩니다.
  • 총 수급액: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사례 2: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하한액 적용)

  • 조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일 90,000원인 근로자 (50세 미만, 가입 기간 4년, 수급일수 180일)
  • 계산 방식: 평균임금의 60%인 54,000원이 계산되나, 1일 하한액인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이 적용됩니다.
  • 총 수급액: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사항

  • ✔ 퇴직 후 1년 이내 청구 및 수급 완료: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비자발적 이직 증명: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이전, 임금체불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부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 부정수급 유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시적인 소득(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사 구직 지원 제도 비교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구직 및 소득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기를 달리하여 참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명지원 대상 및 금액실업급여 중복 여부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퇴직자 (1일 최대 68,100원)본인 기준 제도 (동시 중복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저소득 구직자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동시 중복 불가 (실업급여 종료 후 참여 가능)
상병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부상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자대체 지급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능)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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