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792만 원 독립유공자 보상금, 대상자와 지급액 기준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주관하는 보상금 제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지급됩니다. 유족 간의 보상금 수급권 순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 구분 | 지급 대상자 정의 | 수급 자격 및 우선순위 |
|---|---|---|
| 본인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명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며느리 순 (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한함) |
| 손자녀 특별 기준 | 직계비속 손자녀 1명 제한 | 1945.8.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최초 등록 시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함 |
| 동순위 경합 시 |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 간의 협의 결정,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연장자 순으로 선정 |
2012년 7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하거나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6급 유족은 상이원인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이사망 유족 보상금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6년 훈격별 보상금 지급 금액표
보상금의 액수는 독립유공자가 받은 훈장의 등급(훈격)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본인과 유족(배우자 및 기타 유족)의 매월 지급 금액 기준입니다.
| 훈격 구분 | 본인 지급액 (월) | 유족 지급액 (월) |
|---|---|---|
| 건국훈장 1~3등급 | 7,924,000원 | 배우자: 3,511,000원 / 기타유족: 3,040,000원 |
| 건국훈장 4등급 | 4,219,000원 | 배우자: 2,586,000원 / 기타유족: 2,533,000원 |
| 건국훈장 5등급 | 3,336,000원 | 배우자: 2,106,000원 / 기타유족: 2,057,000원 |
| 건국포장 | 2,390,000원 | 배우자: 1,479,000원 / 기타유족: 1,468,000원 |
| 대통령표창 | 1,571,000원 | 배우자: 1,000,000원 / 기타유족: 기관 공식 홈페이지 확인 |
대통령표창을 받은 유족 중 배우자 외 기타 유족의 세부 지급액이나 누락된 항목의 상세 금액은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 실제 지급 계산 예시
실제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사례 1 (본인 수급): 독립유공자 본인이 건국훈장 3등급을 소지하고 생존해 계시는 경우, 매월 7,92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 사례 2 (유족 승계): 건국훈장 4등급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배우자는 매월 2,586,000원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사례 3 (자녀 승계): 건국훈장 5등급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 중 주로 부양한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된 경우, 기타유족 단가를 적용받아 매월 2,057,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주요 주의사항
보상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권이 있는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단 1명만 수급 가능: 유족 보상금은 선순위자 1명에게만 귀속됩니다. 형제자매가 많더라도 협의된 대표자 1명 또는 법적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 1명 외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등록 시점 기준 확인: 2012년 6월 30일 이전과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는 상이등급 6~7급 판정에 따른 유족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차등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등록 연월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손자녀 승계 제한: 손자녀의 경우 다른 유족들과 달리 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이첩)되지 않는 단독 소멸성 권리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수준 기준 등의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유사 국가유공 보상 제도 비교
국가보훈부에서는 독립유공자 외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지원 요건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명 | 주요 지원 대상 | 중복 수급 여부 |
|---|---|---|
| 독립유공자 보상금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 동일 대상에 대해 중복 지급 불가 |
| 국가유공자 보상금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등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과 중복 불가 |
|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등 |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중복 불가 |
각 제도에 따른 상세한 신청 서류와 절차는 개인의 상이 등급 및 유족 관계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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