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792만 원 보상금, 지원대상과 지급 기준은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지급되며 2012년 7월 전후 등록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훈장 1~3등급 기준 월 7,924,000원 지급 선순위 유족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2026년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의 경우 훈격에 따라 월 1,571,000원에서 최대 7,924,000원까지 지급되며, 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 선순위자 1명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원대상 및 상세 조건

보상금은 모든 유공자 유족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음 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나, 대상에 따라 승계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아래 표를 통해 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 구분상세 대상 요건유족 보상금 수급 범위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일부)
전·공상군경 유족상이등급 판정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상이 원인 및 등록 시기별 차등 지급
순직군경 및 순직자 유족전몰·순직군경, 4·19사망자 등의 유족선순위자 1명 지정 지급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또는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생활수준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손자녀의 수급권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제도
복지로 공개 제도 461건 중 대상·주제가 겹치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소관지원 형태겹치는 조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국가보훈부현금지급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고엽제환자2세수당국가보훈부현금지급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참전명예수당국가보훈부현금지급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애국지사특별예우금국가보훈부현금지급보훈대상자 · 생활지원

보상금 훈격별 월 지급액표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체적인 등급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보훈정책과 예산안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및 훈격본인 월 지급액유족 월 지급액
건국훈장 1~3등급7,924,000원(배우자) 3,511,000원 / (기타) 3,040,000원
건국훈장 4등급4,219,000원(배우자) 2,586,000원 / (기타) 2,533,000원
건국훈장 5등급3,336,000원(배우자) 2,106,000원 / (기타) 2,057,000원
건국포장2,390,000원(배우자) 1,479,000원 / (기타) 1,468,000원
대통령표창1,571,000원(배우자) 1,000,000원 / (기타) 기관 홈페이지 확인

보상금 지급 및 계산 구체적 예시

독립유공자 가문의 가상 사례를 통해 실제 보상금 수급 과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사례 개요: 독립유공자 본인(건국훈장 3등급 서훈)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였으며,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 기존 수령액: 유공자 본인 생존 시 매월 7,924,00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합니다.
  • 사망 후 수령액 전환: 유공자 본인 사망 시 수급권은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에게 이전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유족 보상금 기준인 매월 3,511,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배우자 사망 시 자녀 승계: 향후 배우자마저 사망할 경우, 자녀 중 협의된 1명 또는 연장자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수급권이 승계되며 매월 3,040,000원(기타유족 기준)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국가유공자 등록 시점에 따라 유족 보상금 지급 규정이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상이등급 7급 판정자의 유족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급 판정자의 유족은 사망 원인(상이 원인 또는 일반 사망)과 관계없이 6급 비상이사망 유족 보상금 단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유공자의 유족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상이 원인 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족 간의 합의가 최우선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관련 보훈 지원 제도 비교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사 보훈 급여 제도와의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도명지원 대상 및 대표 금액타 보상금 중복 여부
독립유공자 보상금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월 최대 7,924,000원)동일 대상 중복 지급 제한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지급액은 기관 홈페이지 확인)무공영예수당 등 타 수당과 중복 제한
지자체 보훈예우수당해당 지자체 거주 유공자 (지자체 조례별 금액 상이)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중복 가능여부 결정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보상금 안내 묶음
질문 4개 중 1개를 정리했습니다.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 · 지금 보는 글
준비 중 · 3편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과 신체검사 절차, 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신청 자격 및 지급액 비교,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승계 조건과 서류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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