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저도 해당할까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청년 유형은 대학생, 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이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및 장애인 등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LH 청약플러스 등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제도
복지로 공개 제도 461건 중 대상·주제가 겹치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소관지원 형태겹치는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융자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주거 · 한부모·조손
통합공공임대국토교통부현물대여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주거 · 한부모·조손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바우처장애인 · 저소득 · 주거 · 한부모·조손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국토교통부현물지급다자녀 · 장애인 · 저소득 · 주거 · 한부모·조손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지원대상 Q&A

Q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원래 살던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안정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구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Q2. 일반 전세임대와 청년 전세임대의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반' 유형과 '청년'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유형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상세한 유형별 분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주요 대상자 조건가장 먼저 보는 요건
일반 전세임대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사업대상지역 거주자생계·의료 수급자, 소득 50%~70% 이하
청년 전세임대무주택자(대학생, 취준생, 만 19~39세 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소득 및 자산 기준

Q3. 일반 전세임대주택의 1순위와 2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반 전세임대는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

Q4.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순위 기준도 궁금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역시 소득 조건에 따라 3단계 순위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청년

Q5.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정확한 소득 및 자산 컷오프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년 발표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와 자산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모집 공고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LH 청약플러스 또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수치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 상황별 모의 계산 시뮬레이션

실제 나의 상황에서 어떤 순위에 해당하는지 3인 가구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3인 가구, 월소득 300만 원인 김 씨 가정의 경우

  • 기본 조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
  • 소득 확인: 월 총소득 3,000,000원
  • 순위 판정 과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액의 50%는 약 350만 원 내외입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기관 공식 홈페이지 참고 필요)
  • 최종 결과: 김 씨 가구의 소득(300만 원)은 기준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므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2순위 지원대상에 안정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다면 소득 100% 이하 조건이 적용되어 더 유리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무주택 여부 확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신가요?
  • 거주지 요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 중이신가요?
  • 소득 서류 준비: 가구원 전체의 최근 소득 및 자산 내역을 증빙할 준비가 되셨나요?
  • 청년 조건 확인: 청년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상태가 맞으신가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자격 요건이나 상세한 소득 합산 방식 등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개별 상담은 LH 콜센터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은 아래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복지서비스 상세복지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안내 묶음
질문 3개 중 1개를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과 소득 기준 및 순위 조건 · 지금 보는 글
준비 중 · 2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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