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0원 TV수신료 면제, 전액 감면받는 대상과 신청 채널은
TV수신료 면제 핵심 정보 요약 2026년 기준 TV수신료 면제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부과되는 2,500원의 수신료를 전액 감면해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검토할 제도 복지로 공개 제도 461건 중 대상·주제가 겹치는 것을 뽑았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소관 지원 형태 겹치는 조건 가스요금할인 산업통상부 감면 보훈대상자 · 서민금융 ·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보건복지부 융자 서민금융 · 장애인 · 저소득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현금지급 서민금융 · 장애인 · 저소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융자 서민금융 · 장애인 · 저소득 TV수신료 면제 대상자 및 선정 기준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구분 상세 기준 증빙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및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상세한 유공자 훈격 및 세부 자격 요건은 보훈부 및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 혜택 및 연간 절감 금액 예시 TV수신료는 기본적으로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매달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면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이 가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월간 절감액: 2,500원 (전액 면제) 연간 절감액: 2,500원 × 12개월 = 30,000원 5년간 누...